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등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78 조
공안기관은 신고, 불만, 신고 및 투항을 접수한 후 즉시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