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01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협의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