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모두 합의했고, 대출자는 연체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주장하거나 둘 다 주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계약이 성립될 때 1 년 동안 대출시장 상장금리의 4 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9 조 대출 쌍방이 연체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모두 합의하였다. 대출자는 연체 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둘 다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