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법 제 11 조
운영자는 가격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첫째, 시장에 의해 규제 된 가격의 독립적 인 개발;
둘째, 정부 지도 가격 규정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셋째, 특정 제품을 제외한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 가격 범위 내의 신제품 개발
넷째, 법에 따라 자신의 자주정가권 침해를 고발하고 고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