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