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그것은 법제선전과 법제 건설의 선두병으로, 앞으로 사법체계에서 공안, 법제부문의 중요한 보완으로 오랫동안 기층에 존재할 것이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법국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고 인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사회 건설이 깊어짐에 따라 기층사법소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 단위의 발전 전망은 여전히 괜찮다.
만약 당신이 나의 미래를 묻는다면, 이 단위는 무엇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권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령 네가 국장이 된다 해도 앞으로는 정부나 다른 부문으로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