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법적 주관성: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 [2004]15 호) 제 19 조 2 항은 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법석 [2004]15 호) 은 이미 2004 년 10 월 26 일 최고였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