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정사실이지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부당한 이익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는 부당이득의 빚이다. 그 중에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수혜자이고, 부당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이며,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 재산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고, 부당이득의 빚인 채권자이며, 수혜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부당이득은 법적 사실이며 부채의 기초이다.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뜻이 아니라 법적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민사법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