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력법".
제 24 조 국가는 안전전기, 절약전기, 계획전기 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전력 공급과 사용 방법은 국무원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25 조 전력 공급 업체는 승인된 전력 공급 업무 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 공급 영업 구역의 구분은 전력망 구조, 전력 공급 합리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전력 공급 사업장에는 단 하나의 전력 공급 사업장만 설치된다.
전력영업구의 설립과 변경은 전력기업이 신청했고, 전력관리부는 직무와 관리권한에 따라 동급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전력업무허가증을 발급했다. 전력영업구 설립과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전력관리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