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사업 단위 참조) 근로자는 시간제 변호사를 신청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업 변호사를 겸임할 수 없다. 고교와 과학연구기관 중 법학교육 연구에 종사하는 인원은 해당 기관의 동의를 거쳐 파트타임 변호사 집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단위로서 아르바이트 변호사 집업을 신청할 수 없다.
공무 참여는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한 직원의 약칭이다. 대표는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사업 편성 신분에 속하는 인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