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사회 보장부 명령
제 2 조 이 규정에서 공양친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사후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는 양육 관계가 있는 생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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