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법전' 에는 시부모님을 부양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부양은 혈연과 의존을 기초로 한 일종의 보수가 있는 의무이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시부모는 며느리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며느리도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비특정 조건 하에서는 시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구체적인 상황은 사별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사위가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4 조는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9 조 * * *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으며, 제 1 순서 상속인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