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쓰촨 성 인구와 가족계획 조례'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 경비를 배치하고 시행해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성 () 시 인민 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의 선진 지역에 대한 자금 장려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자금적으로는 빈곤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가족계획 사업에 우선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개인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에 기부를 하도록 장려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 경비, 인센티브 특별 경비, 사회부양비를 가로채거나 공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