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그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또는 기타 발생, 유행,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할 때, 전염병 보고지 관리 원칙을 따르고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군 의료기관이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