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급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35 C 포함)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33 C 제외),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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