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설립기념일, 공제일, 헌법일을 통해 우리 중화민족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위와 법치국의 결의를 국가와 법률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제사회에 중국이 법치국가임을 밝히고 역사 문제를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 기념행사는 대부분 일시적이었다. 이런 국상활동은 우리 당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지금은 전국인대에 의해 법의 형태로 국가 의지로 전환되어 중국 국민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사랑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