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기본적인 형사, 민사, 국가 및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상무위원회는 기본법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 법률은 서로 다른 상황을 예방하고, 제때에 처리하고, 피해자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들은 모든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