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회사의 금고를 도둑맞아서 안에 현금 7000 원을 넣었다. 계산원은 책임이 있습니까?
회사의 금고를 도둑맞아서 안에 현금 7000 원을 넣었다. 계산원은 책임이 있습니까?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7000 원의 도난, 출납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비출납원 근무 시간 밤에 도난, 재고 현금 (7000 원) 은 초과 현금 예금에 속하며 출납원이 책임진다 (회사 재고 현금은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기타 비출금 근무 시간 또는 출금 근무 시간은 계산원이 책임제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절도에 속하므로 계산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현금관리 잠행조례 (발췌)

제 10 조 비준된 현금 한도는 계좌 개설 단위가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재고 현금 한도를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경우 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해 계좌 개설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