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출납원 근무 시간 밤에 도난, 재고 현금 (7000 원) 은 초과 현금 예금에 속하며 출납원이 책임진다 (회사 재고 현금은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기타 비출금 근무 시간 또는 출금 근무 시간은 계산원이 책임제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절도에 속하므로 계산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현금관리 잠행조례 (발췌)
제 10 조 비준된 현금 한도는 계좌 개설 단위가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재고 현금 한도를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경우 계좌 개설 은행에 신청해 계좌 개설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