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발전개혁위 등 8 부처' 정류와 도규범 관람점 입장료가격에 관한 통지' (가격 변경 [2008]905 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이 실제로 제정한 지방규정과 연계하여1.2m 이하 2. 입학 1.2m 이상 (1.2m 포함)-1.4m 어린이. 어떤 관광지는 학생표에 반값 할인을 하고, 어떤 관광지는 성인처럼 전표를 받는다. 3. 1.4m 이상 (1.4m 포함) 어린이는 정가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