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주체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경제법 주체의 행동도 법률행위에 속하며 사회성과 법률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경제법의 주체로서 그 본질적 속성은 경제적 이익이다. 종횡무진하여 책임이 우선이다.
경제법 주체 행위의 속성: 경제법 주체의 행위는 법률행위에 속한다. 즉, 넓은 의미에는 법적 의미와 법적 속성을 가진 모든 행위와 법적 행위의 일반 속성이 포함됩니다. 경제법 주체 행위의 기본 분류: 각종 경제법 주체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 즉 규제 행위와 대책 행위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