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058 조에 따르면 부부 쌍방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 교육 및 보호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양측 모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제 1059 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