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만약 액체 위험폐기물이 운송과 처리 과정에서 누출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액체 위험폐기물이 운송과 처리 과정에서 누출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70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대원과 필요한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단위는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소재지 설치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1 조 유해 화학 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해당 부서의 유해 화학 물질 비상 계획에 따라 구조를 조직하고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환경 보호, 공안, 위생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 운송이나 수로 운송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선원 또는 호송원은 사고 발생지 교통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