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품 단위는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소재지 설치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1 조 유해 화학 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해당 부서의 유해 화학 물질 비상 계획에 따라 구조를 조직하고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환경 보호, 공안, 위생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 운송이나 수로 운송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선원 또는 호송원은 사고 발생지 교통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