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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민법전은 신용 카드 기한이 지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1. 무이자 기간: 2022 년부터 신용카드 무이자 기간은 더 이상 고정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은행의 규정과 카드 소지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신용 카드의 무이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벌금: 2022 년 새로운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카드 소지자는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체료를 계산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서 연체료라는 이름을 취소하고 대신 위약금을 받는 것이다. 위약금을 받을 때 카드 소지자에게 이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3. 최소 상환액: 2022 년 신규에 따르면 카드 소지자의 실제 경제상황이 상환청구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소지자는 은행과 협의하여 최소 상환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은행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4. 당좌 대월 이자율: 신용카드 당좌 대월, 이자율 구간은 0.035%-0.05% 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