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소방법, 직업병 예방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수질오염방지법, 도로교통안전법
식품안전법, 돌발 대응법, 전염병 예방법, 여성권익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에너지 절약법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노동안전감찰조례,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2009 년판), 건설프로젝트 안전생산관리조례
산업재해보험조례',' 유독물 사용처 노동보호조례',' 노동보장감사조례',' 직업위험요소 분류목록',' 독극물 화학품 관리조례' 등이 있다.
확장 데이터:
안전생산법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고, 안전생산책임의 법제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생산업무의 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기업의 안전생산을 촉진하며,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이익의 실현과 국민경제건설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