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파출기구 감독 의무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중국은행업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감회) 파견기관의 감독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 따르면 파출기구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성 (자치구 직할시) 과 계획단열시감관국 (이하 은보국), 주시 (지방, 주, 동맹) 감독분국과 주현 (시, 구, 기) 감독팀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