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의 몇 가지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의회 입법 (본질적으로 전문가 입법, 단지 의회의 고무도장이 있음) 을 강조하고, 사법과정에 적용되는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령이며, 영미 등 일반법계 국가와는 달리 판사는 사법과정에서 스스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통일된 민법전과 상법전 제정과 같은 국가 법률의 법전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사법기관은 새로운 사건을 심리할 때 다른 법원이 이전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유사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선례를 거의 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