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는 일반적으로 인격모욕, 비인간적인 생활대우, 욕설, 체벌, 고문 등 고문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위험하고 굴욕적인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들의 몸을 파괴한다. 임의로 죄수를 죽이는 것은 죄수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며, 이미 학대죄의 본의를 넘어섰으며, 본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48 조 학대 범죄자, 줄거리가 열악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직 범죄 입건 기준 규정" 제 31 조는 범죄자 학대, 줄거리가 나쁜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해야 한다. (1) 지휘관이 포로를 학대한 것이다. (2) 세 명 이상 또는 세 번 이상 범죄자를 학대한다. (3) 범죄자를 학대하는 방법은 특히 잔인하다. (4) 부상당한 범죄자를 학대한다. (5) 범죄자의 자살, 탈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6)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7)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