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법" 제 2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발전,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시설 정비, 법에 따라 전력 제한 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의 전력 공급 중단에 이의가 있으며 전력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전력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마을위원회는 가마 공장의 전원을 차단할 권리가 없으며 정전은 전력 공급 기업의 책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