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자인하는'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7 조는 "소송 중 당사자가 조정합의나 화해를 위해 타협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후속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고 처음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과 사법해석에 따르면 진술을 구성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인하는 주체는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2. 자신이 자인하는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실이 진실이다.
명확한 의미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시오.
4. 공익과 무관한 민사사건에 적용된다고 자인하고, 주로 재산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된다. 신분 관계와 관련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