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 * * 와 * * * 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이등분한다. (물론 사건은 다르고 판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대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동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0.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소득과 구매한 재산은 일반 * * * 재산으로 처리되며, 동거 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증여관계로 처리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요구한 재물은 최고인민법원 (84)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의견 제 (1 12) 항에 규정된 정신처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