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집행 중 변경 및 추가 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7 조 집행인의 영리법인으로서 재산이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집행인은 회사법 규정에 따라 출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맡고 있는 주주, 출자자 또는 발기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18 조 집행인의 영리법인으로서 재산은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주, 출자자가 집행인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것은 집행인을 위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