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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실무 원리?
법률 분석: 전자 상거래 경영자가 경영 활동을 전개하려면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5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전자 상거래 발전의 촉진과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주관부의 책임 분담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