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저우시 양견조례' 제 24 조 이하 지역은 개만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전용 개만 서비스 지역을 설립하는 것 외에는 개만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당정 기관, 병원, 학교, 유치원.
2. 소년궁 등 어린이 행사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및 경기장.
식당, 호텔 및 식품점.
5. 대중교통수단과 대합실, 소형택시를 제외한 대합실과 대합실.
6. 명승지, 역사원림, 명승고적, 기념공원, 동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