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4 조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54 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박탈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국가 기관의 직책을 맡을 권리;
(4)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에서 지도직을 맡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