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36 조 국제운송대리업체는 대리인으로서 수출입발송인과 서면 위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쌍방이 업무쟁의가 있다면, 서명한 서면 협의를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독립경영자로서 본 규칙 제 32 조에 상술된 관련 업무에 종사할 때 화주에게 운송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송인과의 업무 분쟁이 발생하면 서명한 운송 서류를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실제 운송회사와의 비즈니스 분쟁은 실제 운송회사와 체결한 운송 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