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원차주가 새 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 차관소에 원차번호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판은 국가 재산에 속하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차주는 번호판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어 차를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자동차 등록 조례" 제 52 조 자동차 등록 이전 또는 취소 후, 원차 소유자는 새로 구매한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 차관소에 원차 번호표 번호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차번호판 번호 사용 신청은 (1) 이전 등록이나 등록 취소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소유자는 3 년 이상 원차를 소유하고 있다. (3) 원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는 이미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