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안락사의 질적 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불치병, 죽음의 위기에 처한 환자의 무통사망을 가리킨다. 안락사는 안락사와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 가 아닌 것은 임종 환자에게 치료 조치 (인공생명 지원 장치 철거 포함) 를 하지 않고 죽게 하겠다고 약속한 안락사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