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수 장비 현장 안전 감독 및 검사 규칙 (재판)"
제 3 조 특수장비 현장 안전감독검사는 종합검사와 전문검사로 나뉜다.
종합검사는 본 세칙에 규정된 검사주기, 검사 항목, 검사 내용에 따라 검사된 기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특별 검사란 검사 대상 기관이 특정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특정 품목 검사를 말한다.
제 4 조 특수장비 현장 안전감독검사를 실시하려면 특수장비 안전감찰관증을 소지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자를 검사 (이하 검사원) 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