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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부원장은 실권이 있습니까?
네. 바이두에 따르면 법치부총장은 학교의 법률 고문과 감독관으로, 학교의 업무가 법률 법규와 교칙에 부합하는지 감독하며 학교의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 임무는 학교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심사하고, 학교의 각종 계약과 협의를 심사하고 체결하며, 학교의 각종 분쟁과 불만을 처리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