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1 조 NPC 상무위원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감독직권을 행사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치국을 추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