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법 제 18 조에 따르면, 광물 매장지와 각종 건설 공사를 탐사,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채굴, 임지를 점유하거나 징용, 징용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건설용지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토지기관이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스키장 부지 계획과 건설의 법률 규정이 미비해 스키장 경영자의 법적 인식이 부족하고 스키장 분출 발전 뒤에는 스키장 개발 건설과 경영에 직면한 엄청난 법적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