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대' 진잡범 사죄조례' 에 따르면, 늦음을 선고해야 하는 죄는 13 가지다. 《대청법》에서는 그해 적용 죄명 범위를 확대했다. 이 13 가지 죄명은 역모 (항명), 세 식구 비사형, 해체인, 참살, 조부모/부모/조부모/남편을 살해한 조부모의 부모, 남종과 고용인 모살부모, 아내와 첩이 간통죄로 남편, 노예를 살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벌은 주로 통치계급 질서와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늦은 처형 방식: 범인을 산산조각 내고 극도의 고통으로 죽게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