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의 경우 채용 통지는 노동자에 도착하자마자 효력을 발휘하며, 고용 단위는 철회해서는 안 된다. 직원에게 그는 고용 통지를 수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그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쌍방의 계약이 성립된다. 채용 통지의 법적 효력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노동관계 체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그 법적 성격이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법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고용 통지가 일단 발효되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회할 권리가 없다.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회사의 위약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