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20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67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68 조,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이나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해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