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공은 덕재와 재능을 겸비한 법률 인재를 양성하고 만들어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의 수요에 적응한다. 정법기관 등 부서에서 실제 법률업무, 법학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주로 양성하다. 전문학과를 바탕으로 본 전공의 기초이론, 지식, 기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정책을 숙지하고, 외국법과 판례 동태를 이해하고, 실제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다.
고용 방향:
법학전문졸업생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 섭외, 섭외 부서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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