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법' 의 법인 장에서' 사망 전 행위' 와' 사망 원인' 이라는 용어는 회사와 재단 법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죽기 전 행동" 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법' 의 법인 장에서' 사망 전 행위' 와' 사망 원인' 이라는 용어는 회사와 재단 법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죽기 전 행동" 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회 법인의 설립은 살아있는 행위이고, 재단 법인의 설립은 일방적인 행위이다. 동아리법인의 설립은 동아리법인의 발기인이 살아 있을 때만 발생할 수 있고, 재단법인의 설립은 일방적인 행위이며, 재단법인의 성취는 발기인의 표현만 하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창업자가 죽어도 유언장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사망 원인 행위는 행위자 사망이 민사법 행위가 발효될 수 있는 근거인 반면 재단 법인의 설립은 사망 원인 행위가 아닌 회사 법인의 설립은 살아있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