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거 인테리어 관리 조치" 제 6 조. 허가없이 장식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 할 수 없습니다.
(a)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b) 집의 고도를 변경하고 무부하 외벽에 문과 창문을 엽니 다.
(3) 난방 파이프 및 시설의 철거;
(d) 가스 파이프 라인 및 시설의 철거.
본 조 (1), (2) 항에 열거된 행위는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행동은 난방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행위는 가스 사업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