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층인민법원과 파견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분명하며,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사건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0% 낮은 표지액이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7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적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2 조 * * *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