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 에 따르면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