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동 특별 경제 구역 규정"
제 1 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특구는 외국인 시민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와 그 회사 기업, 기업 (이하 바이어) 과 우리 투자공장 또는 합자 공장을 설립하고 기업 및 기타 사업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그들의 자산,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했다.
제 2 조 특구 내의 기업과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는 특별 규정이 있으며, 본 조례의 규정이 우선한다.